2024.07.25 세법 개정안 내용
24.07.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전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법률안은 입법예고(2024.7.26.~8.9.)와 국무회의(2024.8.27.)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2024.9.2. 이전)될 예정이다.
현행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이하 | 10% |
5억원이하 | 25% |
10억원이하 | 30% |
30억이이하 | 40% |
30억원초과 | 50% |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이하 | 10% |
5억원이하 | 20% |
10억원이하 | 30% |
10억이이하 | 40% |
자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 25.01.01 시행 예정이있었으나, 개장 안 : 27.01.01 시행 예정 변경
양도 소득세 일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현행 :토지, 건물,부동산 취득관리, 시설물 이용권(회원권등)
개정 : 주식 등 추가 (양도일 전 1년이네 증여)
최대주주 보유주삭 할증 평가 폐지
현형 : 최대주주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줄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중견기업 매출 5원 억 원 미만) 주식 등 제외
개정안 : 제도 폐지
*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조정
- 상속세법: 기초공제 2억원 인전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현행 | 조정 | |
1인당 자녀 공제 금액 | 5000만원 | 5억원 |
자녀가 1명있을 경우 공제 금액 | 2억5000만원 또는 5억원 (일괄공제 유리) |
7억원 또는 5억원 (기초+인적공제유리) |
- 일괄(5억원)- 배우자 (5~30억 원, 법적상속지분 한도) 공제 현행유지
변경 사유및 지속 논의 중
상속제와 증여서 관해서는 다음과 지속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에 따라 실제 개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과연 통과될지 지켜보야 할 것이다.
그럼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꾸는지 궁금도 하다.
1. 상속제 공제 한고 증가
5억에서 10억 증가
1977년부터 28년간 변동이 없었다. 갑자기... 이유가 궁금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제 부담 증로, 인플레이션과 물과 상승 반영
그전에도 물가 상승은 아파트 값 상승은 계속되었는데.
2.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서 공제 한도 5천만 원,
자녀. 혼인 출산 시 추가 1억 증여 가능
2014년 년부터 변동 없었음, 물가 상승률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