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국가 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관계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을 문서라 한다"
단 주의 사항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정보 조회용, 공공기관 제출용이다.
정보 조회용은 700원만 결제하면 발급할 수 있는 열람용은 회사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라 사용되고
밑에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문구가 있다.
발급용은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을 결제하면 발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따로 분류를 해서 사람을 혼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아파트, 빌라 오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아는 경우 '토지'와'건물'을 검색해야 함을 기억하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좀 서슬 퍼진다. 대행 업자도 속이니 말이니.
표제부 란?
토지와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란
갑구란?
소유권 변동 사항과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란
을구란?
소유권외 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기재된 란
등기부등본주의 사항 확인하기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 점검 하기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주소, 등기접수날짜, 구조 등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갑구: 가등기 신탁 압류/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을 확인하기
가등기- 장래에 행해길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가
신탁-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
압류-압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가압류-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기 위해 하는 처분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경매신청서와 부대서류를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매절차개시를 허가하는 것
을구: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하기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
"임대차등기명력이 등재된 주택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태여서. 내 보장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꼭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에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신탁,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압류
부분을 확인해서. 하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야 자신의 보금자리 금액을 보존할 수 있으며, 금전적 ,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잘못하다 목숨까지 포기하는 순간이 발생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 의존이 아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번거로움 수고를 꼭 하자. 자신의 돈은 시간이며, 노력의 산물이니. 쉽게 포기하는
순간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