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전세권 | 전세금을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 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등기를 하지 핞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름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벙법 | 임대차 |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구분 | 전세권 | 임대차 |
성질 | 물건 | 채권 |
등기여부 | 필수 | 선택적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금 지급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이와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타 방문 하여 신고를 한다.
"모든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미신고와 거짓 신고도 벌금이 있으니 이부분은 꼭 확인 할 필요하 있다.
나도 예전 원룸에 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고 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아시는 지인을 통새 전세금 반환통지를 법원에 신고를 한적이 있다.
전세집에서는 내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 왔음에도 불고 하고 전세금을 계속 돌려 주지 않아서 신고를 해서. 신고 소송비용과, 전세금 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니 꼭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받길 바란다.
PC 계약서 신고 방식
임대차 신고는 이쪽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러나 PC를 하려면 번거로움이 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 사람들이 훨씬 접근성이 뛰어나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 신고 한다.
7/31일 부터 대전, 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추진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 할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을 개시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계약 신고는 간편인증으로 접속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만 가능했으나.
그 자리에서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 운영을 하는이유는 수요와 시스템 안정선을 예측, 기능을 개선해서. 전국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역시 추진역은 빨리 문화답다. 그러나 너무 졸속으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예산이 소모 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기존 신고 방식보다는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 같다.
계약과 함께 바로 신고 처리 방식이라니
놀람이 그지 없다.